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 : 일본의 사례

지난 호에 다른 나라의 저임금 기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OECD의 경우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 영국은 남성 중위임금의 50% 미만, 독일은 풀타임 평균임금의 75% 미만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중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늘 소개해드리려 하는 것은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도 지금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즌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4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일본은 지난해의 경우도 시간당 평균 14엔으로 10년만에 최고 인상폭을 기록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일본 정부와 노사대표로 구성된 '성장력 끌어올리기 전략 추진 원탁회의'이라는 곳에서 향후 최저 임금을 고졸 초임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는 점입니다.(6월 11일 아사히신문 보도)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중소기업 고졸 여성 초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한다네요.

일본의 지난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평균 687엔(약 6600원)이었는데, 같은해 고졸 초임은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최저 그룹이 740엔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와 재계가 불안한 소고기 기준 같은 거 말고, 최저임금의 세계적 추세의 좋은 면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Trackback 0 Comment 0

최저임금 얼마면 좋을까?

최저임금이 안올라도 된다는 재계, 왜?

재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중위임금 대비 50%를 돌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위임금이란 우리나라 사람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임금을 일컫는데 과연 우리나라 최저임금 월 787,930원이 중위임금을 넘었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이고,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중위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절반을 달성하였다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최저임금을 그만 올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실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절반이 되어야 하는지, 2/3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지 최저임금의 수준이 중위임금의 절반을 넘고, 평균임금의 몇 %를 넘었다더라 하는 것이 곧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양극화가 심화되면 주황색 선과 같은 소득분포를 갖게됩니다. 즉 평균소득보다 중위소득이 훨씬 작아지게 됩니다.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저임금 기준은 나라마다 달라서 OECD의 경우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 영국은 남성 중위임금의 50% 미만, 독일은 풀타임 평균임금의 75% 미만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확연한 사회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주장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대비 50%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중위임금보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격차 해소, 노동의 질과 생산성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Trackback 0 Comment 0

고물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넘어보자

물가가 오르니 최저임금을 동결하라구?
뛰는 물가 속, 저임금노동자들이 기댈 곳은 최저임금 뿐!


2007년 말 한국은행은 2008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3%로 예측하였으나, 2008년 들어 물가는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3.0%를 기점으로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여 2008년 1월 3.9%까지 상승한 물가는 2월에 3.6%로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3월에 3.9%로 오르고, 4월에는 4.1%를 넘어서더니 결국 5월에 4.9%를 기록하였지요. 작년 같은달과 비교했을 때, 6년 11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꺾일 줄 모르고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52개 생필품을 선정하여 집중 감시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이들 품목은 평균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라면, 밀가루 등 서민들이 주로 찾는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들의 생활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으며, 유가 및 원재료 물가 또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물가폭등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갖은 논리로 최저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 처해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말로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노동자들이 뛰다 못해 날고 있는 물가 속에서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정말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고,
그러면 문 닫는 기업이 많아서 일자리가 줄어드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원료비와 인건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낮게 유지하면, 비용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 시장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내수, 그중에서도 민간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관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1000대 기업의 내부유보금은 364조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법인세 감면 혜택의 60%가 상위 324개(전체 법인의 0.09%) 법인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도 하지 않고, 고용도 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에게는 터무니없는 단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 회복의 출구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면서 내수시장을 키우고, 그 비용 인상분을 대기업이 부담하게 해야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제안게시판'을 링크합니다. (바로가기) 로긴이 필요 없으니 들르셔서 꼭 한 마디씩 남겨주세요. <끝>



Trackback 0 Comment 6
prev 1 2 3 next